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2. 4. 08:55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변경한 차로의 교통이 정체되자 3차로로 재차 진로 변경을 하였는데, 때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28.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98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진로 변경을 거의 완료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변경할 차로의 차량 흐름을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인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이미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완료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없이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은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진로 변경을 시도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