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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5 2016고단9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대학원 진학을 사유로 입영기일 연기를 하였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주거지인 거제시 B 아파트 103동 103호에서, 2016. 6. 13.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현역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결과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