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6000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원고가’를 ‘피고 회사가’로, 제4쪽 제8행의 ‘이 사건 제1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보증약정’으로, 제5쪽 제12행의 ‘H로’를 ‘J으로’로, 제8쪽 제6행의 ‘280,000,000원’을 ‘288,000,000원‘으로, 제9쪽 제4행의 ‘위 돈을’을 ‘이 돈을’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9쪽 제11행의 ‘16호증’을 ‘16, 18호증‘으로, 같은 쪽 제13행의 ’2010. 12. 13.‘을 ’2011. 11. 14.‘로 각 고치면서 같은 쪽 제13, 14행의 ’약 15차례‘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8행의 2009. 9. 18.’을 ‘2009. 8. 19.’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0쪽 제11행의 ‘대여원금의 2배에 달하는 돈’에 바로 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D의 송금액은 F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뿐이다

)’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10쪽 제14행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를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로 고치고, 같은 쪽 제20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을 삭제한다.

5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 제11쪽 제10행의 ‘구하는’을 ‘당심에서 확장하는’으로, 같은 쪽 제10, 11행의 ‘2016. 3. 17.까지의‘부터 ’이를‘까지를 ’위 금전증여계약 전부를‘로, 같은 쪽 제12행의 ’273,246,700원‘을 ’288,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같은 쪽 제13행의 ’있다‘에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