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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38535

운반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C, D은 연대하여 62,633,270원과 이에 대한 2018. 6. 10.부터 2019. 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부터 2018. 6. 9.까지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F 공사현장에 토사운반을 하고, 토사운반비 채권 77,633,270원(이하 ‘이 사건 운반비’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6. 14. 위 운반비 채무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다.

다. 피고 E은 2018. 8. 11. 원고에게 위 운반비 중 6,256만 원을 2018.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합자회사 C, D :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D은 연대하여 이 사건 운반비 62,633,270원과 이에 대한 2018. 6.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9. 3.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피고 회사,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운반비 중 6,256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8.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E에게 송달된 2019. 3.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의 느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위 지불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