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1659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 2. 7. 작성 증서 2011년 제183호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 2. 7. 작성 증서 2011년 제183호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