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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9 2019가합4015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금원의 지급 피고는 2010. 1. 12.부터 2011. 3. 8.까지 친누나인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0. 1. 12. 45,000,000원 2010. 8. 25. 20,000,000원 2010. 1. 12. 55,000,000원 2010. 8. 27. 5,000,000원 2010. 2. 9. 50,000,000원 2010. 10. 29. 10,000,000원 2010. 2. 20. 3,000,000원 2010. 11. 2. 10,000,000원 2010. 2. 26. 2,000,000원 2010. 11. 10. 10,000,000원 2010. 3. 26. 10,000,000원 2010. 12. 2. 5,000,000원 2010. 3. 29. 3,000,000원 2011. 2. 16. 5,000,000원 2010. 4. 20. 42,000,000원 2011. 2. 25. 10,000,000원 2010. 4. 26. 13,000,000원 2011. 3. 8. 52,000,000원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3310호로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C에게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위 매매잔금의 일부를 C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원고에게 C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C은 피고의 매매대금 잔금에서 이를 정산해 주지 않았고 관련소송 인천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1가합18457(본소), 2012가합9979(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5. 선고 2013나43231(본소), 2013나43248(반소)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5846(본소), 2014다35853(반소) 판결. 에서도 위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9. 위 신청취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