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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4노223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입국한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실제 체류목적을 숨긴 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