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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20 2015가단34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3. 4.자 2014차전63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3.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200만 원을 변제기 2005. 3. 1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5.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차전635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3. 4. ‘원고는 피고에게 8,806,896원과 그 중 3,200,000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위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4. 4.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소멸 등도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는 2005. 3. 11.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영업을 위한 상행위에 의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피고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2.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