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00:05 경 광명 시 노온 4 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2. 00: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로 소방서 방면에서 고 척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 세) 의 E K5 택시 오른쪽 옆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