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635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