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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것은 G의 부탁을 받아 서였고, 당시 H에게 1,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 바 예정과 달리 H이 제때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계 금을 불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많아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탓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하루 빨리 출소해서 예전처럼 손주들을 뒷바라지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1,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금액 전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사실도 있다.

향후 일을 하든지 채권을 회수하든지 해서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피해 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