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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9 2018고정2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경 단양군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단층 컨테이너 2 동 위에 경량 철골구조의 컨테이너 2 동( 각각 27제곱미터, 18제곱미터) 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 컨테이너 2동의 전면 및 측면( 합계 36.5제곱미터 )에 철골구조의 기둥과 천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단층 컨테이너 2동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 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 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경위 진술서, 일반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 회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