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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5노100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비원인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에서 나가라는 정당한 요구를 받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빰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난청이라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혔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006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징역 6월 - 2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