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276호 1072~1081] [전원재판부]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양수인에게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감차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부과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
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 문언의 내용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적 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양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제재적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를 통한 제재처분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해사건과 같이 양도인이 불법증차행위를 한 경우에 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제한하게 되면 선의의 양수인에게 감차처분 등과 같은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법증차된 차량을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의의 양수인이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는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6조 제1항, 제44조 제3항
가. 헌재 2015. 7. 30. 2014헌바298 등, 판례집 27-2상, 249, 252
청 구 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다.
당해사건[별지 2] 당해사건 목록과 같다.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2017헌바39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영업 중이던 차량을 차령의 만료 또는 노후화 등의 사유로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한 차량 중 13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포항시장은 2009. 9. 15.부터 2015. 12. 11.까지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이후 포항시장은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 증차 및 대·폐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60일)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2017. 3. 2. 포항시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509),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 및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7아10123)을 하였으나 2017. 8. 11. 신청이 기각되자, 2017.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7헌바505
청구인 문○○는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가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한 차량 중 1대를 양수한 후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제주시장은 2007. 1. 12.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제주시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60일)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2016. 9. 5. 제주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574)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31.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6. 26. 항소를 제기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60],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광주고등법원(제주) 2017아100]을 하였으나 2017. 11. 8. 신청이 기각되자, 2017.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8헌바4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 주식회사는 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한 차량 1대를 양수한 후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1. 5. 26.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2017. 8. 10.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550),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7아10393)을 하였으나 2017. 12. 13. 신청이 기각되자, 2018.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18헌바25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는 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한 차량 중 11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3. 6. 10.부터 2013. 6. 19.까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위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60일)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2017. 2. 27. 30일 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되자, 2017. 3. 24.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감경되고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790)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11.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22.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6502),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16)을 하였으나 2018. 6. 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2018헌바25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는 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한 차량 중 1대를 양수한 후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6. 12. 7.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60일)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2017. 4. 24. 30일 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되자, 2017. 5. 31.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감경되고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717)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13.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9.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6922),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14)을 하였으나 2018. 6. 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2018헌바259
일반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총 27대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였음을 이유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60일 사업전부정지처분을 받았다.
유한회사 ♧♧은 2015. 6. 17.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684)을 제기하였는데, 2015. 11. 13. 상호를 ‘유한회사 ⊙⊙’로 변경하면서 본점 소재지를 청주시 청원구로 이전함에 따라 위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2286). 청구인 주식회사 ●●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2. 12. 유한회사 ⊙⊙로부터 위 차량들을 양수하면서 승계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동구인 관계로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02), 2017. 1. 13.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4339),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15)을 하였으나 2018. 6. 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2018헌바26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은 주○○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한 차량 중 7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0. 4. 12.부터 2010. 6. 29.까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2017. 7. 12.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185)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9.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2.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7932),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0)을 하였으나 2018. 6. 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아. 2018헌바26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는 주○○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한 차량 중 1대를 양수한 후 위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청도군수는 2011. 4. 5.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도군수는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이 불
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30일)처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2017. 6. 30. 청도군수를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048)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9.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2.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7925), 소송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1)을 하였으나 2018. 6. 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2018헌바29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은 불상인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한 차량 중 3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영주시장은 2009. 12. 18, 2010. 4. 8. 및 2016. 11.경 각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영주시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60일)처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2017. 2. 27. 60일 운행정지처분이 30일 운행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자, 2017. 6. 5. 영주시장을 상대로 감경되고 남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755)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5.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9.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6878),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5)을 하였으나 2018. 6. 22.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차. 2018헌바34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는 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한 차량 중 각 1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9. 5. 6. 및 2009. 9. 3. 이를 각 수리하였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거절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2017. 6. 26. 그 중 유가보조금 지급거절처분이 취소되자, 2017. 10. 10. 달성구청장을 상대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560)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6.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2. 5.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8누2491),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9)을 하였으나 2018. 7. 6. 신청이 기각되자, 2018.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카. 2018헌바36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 주식회사는 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한 차량 중 1대를 양수한 후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상주시장은 2009. 7. 14.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상주시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10. 24. 상주시장을 상대로 위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997)을 제기하였으며 2017. 5. 12.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상주시장이 불복하여 2017. 5. 30.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5721),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7아241)을 하였으나 2018. 7. 20. 신청이 기각되자, 2018.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타. 2018헌바36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김□□과 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한 차량 중 각 12대, 4대, 2대 및 1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이를 각 수리하였다.
이후 경주시장은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2017. 10. 7. 경주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553)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6.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1.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8누2101),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4)을 하였으나 2018. 7. 27. 신청이 기각되자, 2018.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파. 2018헌바36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한 차량 중 각 12대, 2대, 1대, 1대 및 14대를 각 양수한 후 각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이를 각 수리하였다.
이후 경주시장은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2017. 8. 2. 경주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413)을 제기하였으며 2017. 12. 13.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7.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8누2149),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3)을 하였으나 2018. 7. 27. 신청이 기각되자, 2018.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하. 2018헌바39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폐차한 차량 중 각 1대를 양수한 후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이후 경주시장은 위 청구인과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감차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으로부터 해당 차량들을 양수한 다음 2018. 3. 27. 위 감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1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8아10311)을 하였으나 2018. 8. 3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각 당해사건은 양도인의 귀책사유인 불법증차 및 대·폐차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각 청구인들에게 운행정지처분, 사업정지처분,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감차처분이 부과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다(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4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관련조항]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
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 외에 별도로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관련조항과 결합하여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적용되는 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지, 선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양도인의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책임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선의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운행정지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감내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관할청에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는 때에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양도·양수의 신고 및 이에 대한 관할청의 수리절차를 통해 양도받은 차량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신뢰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관할관청은 그 양도·양수 이전에 해당 사업 또는 불법과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있었던 제재적 처분사유를 들어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은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
(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중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승계되는 지위의 의미 또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위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주장과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여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위 처분사유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감차처분,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므로, 양수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제한된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귀책사유가 없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여 이로 인한 제재처분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고, 위와 같이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는 방식으로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며,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악의인 양수인과 선의의 양수인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그 합리성을 결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선의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여 이로 인한 제재처분을 받도록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수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의 제·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인데(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할관청의 양도·양수신고 수리행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신뢰가 발생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입법연혁 그리고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당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2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송업자로서의 지위’란 그 문언의 내용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처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수허가자로서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심판대상조항의 취지, 특히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양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제재처분과 관련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양도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제재적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제재처분의 면탈을 방지하고, 당해사건과 같이 불법증차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불법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수급불균형을 교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재적 처분사유의 존재에 대한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제재적 처분사유에 대한 양수인의 선의·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양수인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당해사건과 같이 양도인이 불법증차행위를 한 경우에 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제한하게 되면 선의의 양수인에게 감차처분 등과 같은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법증차된 차량을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의의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양수계약 당시 알지 못하였던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제재처분을 당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선의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도록 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를 알지 못한 양수인이 제재처분을 당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추구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1] 청구인 명단
(2017헌바397)
1. 주식회사 ○○
2. 주식회사 □□
3. 주식회사 △△
4. ▽▽ 주식회사
5. 주식회사 ☓☓
청구인 1 내지 5의 대리인 법무법인 남일담당변호사 이상혁, 함상범, 정성화변호사 이지훈
( 2017헌바505 )
6. 문○○대리인 변호사 강병삼, 반희성
( 2018헌바43 )
7. ▷▷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권재칠, 박현민, 김태연
( 2018헌바257 )
8. 주식회사 ◁◁
( 2018헌바258 )
9. 주식회사 ♤♤
( 2018헌바259 )
10. 주식회사 ●●
( 2018헌바260 )
11. 주식회사 ■■
( 2018헌바261 )
12. 주식회사 ▲▲
( 2018헌바296 )
13. 주식회사 ▼▼
( 2018헌바349 )
14. ◆◆ 주식회사
15. 주식회사 ◀◀
( 2018헌바361 )
16. ▶▶ 주식회사
( 2018헌바363 )
17. 주식회사 ♠♠
18. 주식회사 ♣♣
19. 주식회사 ▣▣
20. 주식회사 ◐◐
( 2018헌바364 )
21. 주식회사 ◑◑
22. 주식회사 ◈◈
23. 주식회사 ▤▤
24. 주식회사 ▥▥
25. 주식회사 ▨▨
( 2018헌바395 )
26. 주식회사 ◑◑
청구인 8 내지 26의 대리인 법무법인 남일담당변호사 이상혁, 함상범, 정성화
[별지 2] 당해사건 목록
1.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509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2017헌바397)
2.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60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 취소( 2017헌바505 )
3.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550 유가보조금환수처분 취소( 2018헌바43 )
4.대구고등법원 2017누6502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2018헌바257 )
5.대구고등법원 2017누6922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 취소( 2018헌바258 )
6.대구고등법원 2017누4339 사업전부정지 60일 처분의 취소( 2018헌바259 )
7.대구고등법원 2017누7932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2018헌바260 )
8.대구고등법원 2017누7925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2018헌바261 )
9.대구고등법원 2017누6878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2018헌바296 )
10.대구고등법원 2018누2491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2018헌바349 )
11.대구고등법원 2017누5721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2018헌바361 )
12.대구고등법원 2018누2101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2018헌바363 )
13.대구고등법원 2018누2149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2018헌바364 )
14.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110 감차처분 취소( 2018헌바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