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피고인
A를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4, 121』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E, F, G( 이하 ‘ 일행들’ 이라고 한다) 과 함께 2016. 12. 28. 피해자 H( 여, 16세) 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I’ 을 이용한 성매매, 속칭 ‘ 조건만 남’ 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피해자와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일행들은 2016. 12. 28. 오후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에게 “ 집 나온 것도 알고 돈 없는 것도 아니까 우리랑 일해 볼래
”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I’ 을 통하여 성 매수 남을 구한 후 다같이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그 무렵 창원시 마산 회원구 L에 있는 M 주유소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내에 있던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16. 12. 29. 새벽 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N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내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일행들은 2016. 12. 29. 새벽 경 피해자가 N에서 만난 위 성 매수 남과 진주로 드라이브를 간다는 소식을 남기고 연락을 두절하자 2017. 1. 1. 21:00 경 피해자의 친구인 O를 통하여 피해자를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소재 공설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