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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합56125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570,883원 및 그 중 588,097,542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326,429,39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4. 6.경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는 케이티의 고객에 대하여 인터넷보안 관련 장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케이티는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 원고와의 사이에, 위 업무위탁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현장 개통 및 유지 보수 용역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 간 유지하되, 계약 종료 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8조(“해지”업무의 범위) ① 피고는 제5조의 “일일 업무 지시서”에 “해지” 명령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전달한다.

② 원고는 해지 명령을 전달받은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장비”를 회수하고, 결과를 익일 피고에게 보고한다.

④ 장비 미회수 시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제11조의 상세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단 원고가 현장 출동 시 “장비” 부재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원고는 “장비” 부재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서 즉시 피고에게 전송하고 피고의 요청 시 현장에서 피고가 지정하는 담당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익일 송부한다.

제9조(“장비”의 관리) ①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량의 장비를 인계하고 그 수량은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