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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합8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서울 강서구 D빌딩 소재 E대리점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7세)가 그곳에 자주 놀러오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1.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오후경 위 대리점 내 매장과 연결된 직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못생겨 가지고 남자나 생기겠냐. 나한테 뽀뽀를 한번 해 봐라. 그것도 못하면 진짜 남자 못 사귄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피고인의 입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 목을 감싸 머리를 힘으로 끌어안아 1회 키스를 하고, 자신의 몸을 밀어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손으로 강제로 끌어안아 1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2층으로 올라오자 1층 매장으로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2층으로 올라와 한손으로 피해자 목을 억지로 끌어안아 1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친구와 같이 놀러온 피해자가 아파서 혼자 그곳 간이의자에 눈을 감고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몸 위로 올라가자 놀라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초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