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반환등취소청구
2015누7707 직업훈련비반환 등 취소청구
A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016. 7. 21.
2016. 9. 22.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 련비용 1,566,800원의 반환 및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함평군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
1) 원고는 위탁교육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인터넷원격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훈련기관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2012. 2. 5.부터 2012. 7. 4.까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 4. 27.부터 2012. 8. 1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566,800원을 지원받았다.다. 자동진도 프로그램 및 이에 대한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1) 이 사건 훈련기관은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에서 자동학습진도(위변조) 프로그램(이하 '자동진도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훈련생이 동영상학습 등의 인터넷원 격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훈련수료에 필요한 동영상학습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켰다.
2)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의 의뢰로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한 다음, 2013. 5. 29. 위 전주지청장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 이 2012. 1. 14.부터 2012. 8. 25.까지 진행된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에서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험평가수료에 필요한 동영상학습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시키는 방법 등으로 영업사원들과 공모하여, 환급에 필요한 허위수료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피고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훈련의 실제 학습진도율을 산정한 다음, 2014. 9. 1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 에 의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의 수료는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나, C는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진도율이 100분의 80 미만임에도 이 사건 훈련기관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허위 수료처리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를 청구하여 훈련비 1,566,8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부정수급액 1,566,800원의 반환,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 및 330일 간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4, 7, 9, 11, 13 내지 16, 19, 22호 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훈련의 수료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선행 행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위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구속력에 따라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선행 행정행위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2) 피고의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 이 사건 훈련, 이 사건 훈련의 수료인정, 이 사건 훈련비용의 지원 결정 및 이 사건 처분은 연속적으로 행하여졌고,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므로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는바, ①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은 처음부터 위법한 자동진도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어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에 대한 것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훈련은 2013. 7. 22.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되고, 인정취소의 효력이 이 사건 훈련개시일로 소급하게 되므로 무효이며, ③ 이 사건 훈련의 수료인정 및 훈련비용의 지원 결정은 무효인 이 사건 훈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므로, 위 선행처분들의 무효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선행 행정행위의 구속력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료와 이 사건 훈련비용 지원의 효력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훈련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선행처 분들의 하자가 승계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훈련은 원고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훈련기관이 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훈련기관이 자동진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도율을 조작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인정받은 훈련내용을 위반하여 실시한 것일 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한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 등 선행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