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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3 2013고단2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 피해자 D(55세), 피해자 E(57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9:50경 김포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I이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탁자의 빈 의자에 앉으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자리에 앉느냐’라며 항의하자 갑자기 ‘다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며 탁자를 엎고 피해자 C의 옷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2개 박힌 나무각목(길이 약60cm)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놀라 도망치던 피해자 D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나무각목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분과 등 부분을 1회씩 때리고, 위 나무각목이 부서지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사다리로 옆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얼굴 눈 옆 부분 약 8cm 정도의 타박상과 등 부분의 약 18cm 정도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탁자를 뒤엎어 시가 10만원 상당의 탁자 유리 1장을 깨트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배가 담긴 상자와 바구니를 마구 집어던져 시가 합계 23만원 상당의 배가 땅바닥에 나뒹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