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나4252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629㎡ 중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4. 울산 울주군 C 대 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있다.

다. 피고는 2012. 12. 28.경 원고와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와 텃밭 부분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차임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3. 2. 12. 7만 원, 2014. 2. 19. 7만 원, 2014. 12. 29. 4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9. 소장을 송달받았다.

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3. 1. 1. 기준으로 134,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7만 원인데,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월 7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2013. 1. 28.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소장 송달로써 해지하였다. 2) 설령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니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5. 5. 20.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