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1. 7. 12. 2,100만 원, 2001. 7. 24. 1,0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변제기 2001. 9. 8., 이자율 월 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 채무를 이행할 법적 책임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07하단35585호) 및 면책신청(2007하면35604호)을 하여 2007. 11. 5.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어 2008. 6. 27. 그 면책결정을 받아 2008. 7. 12.자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고, 원고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