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 (2014 고합 111) 피고인은 2014. 11. 26. 13:3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82 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를 꺼내는 것을 보고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2. 사기 (2016 고합 21) 피고인과 F, G은 2015. 1. 30. 19:30 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보령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5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계산을 해 줄 테니 술과 아가씨를 넣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G은 당시 현금 등 위 술값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는 등 합계 63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2016 고합 22) 피고인과 F은 2015. 1. 31. 23:30 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