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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097960

보증금반환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8,704,9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들은 2013. 9. 9. 반소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및 사무실 용도로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1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반소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반소원고들은 반소피고에게 2013. 10. 30.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한 이후부터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의 2)항에는 임차인이 월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되어 있다. 다. 반소원고들은 2014. 4. 30. 이 사건 건물을 반소피고에게 반환하였고, 반소피고는 2014. 5. 1. 반소원고들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5,283,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반소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당시 반소피고에게 지급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 156,926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서상 제4조의 2)항에 따라 반소원고들의 2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2013. 12. 31. 자동으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반소원고들이 연체하였음을 자인하는 월차임 2개월 분 638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95,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524,30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156,926원의 합계 33,681,2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반소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