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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23 2018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NEW 그랜저 XG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내 초공원 방향에서 세 아베 스틸( 주)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F(29 세) 운전의 G 쏘렌 토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자동차의 진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위 NEW 그랜저 XG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쏘렌 토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NEW 그랜저 XG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