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 C의 친동생으로, C의 은행 입출금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C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C 명의로 B의 운전자금 용도로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
피고인은 2011. 11. 25.경 오산시 오산동 92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오산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본인란에 “C”, 계정과목명란에 “중소기업 자금대출”, 여신실행일란에 “2011년 11월 25일”, 여신만료일란에 “2012년 11월 25일”, 여신금액란에 “오천만”, 자금용도란에 “운전자금”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B의 대표 C인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B의 운전자금 용도로 5,000만원의 여신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대표 C이 아니므로 위 자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