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견서에도 병명이 중등도 정신발육지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49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고, 변호인 또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정신지체를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의사 F 작성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1로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충동성과 인지기능 및 판단력의 저하로 사회부적응적인 행동이 지속되어 입원치료 중이며 향후 1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요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9쪽)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참조). 2012. 9. 13. 21:28경 경산시 C 빵집 앞에서, 건너편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길을 건너가 피해자에게 “너한테 관심있다, 총각이고 외롭다, 같이 여행가자”고 말을 걸며 어깨동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따라서 같이 앉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