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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8 2012가합640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2012. 1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 주식회사 성두산업개발(이하 ‘성두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선진종합개발(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선진종합개발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피고, 사상농업협동조합(소관: 엄광지점, 이하 ‘사상농협’이라 한다)은 2008. 7. 30. 포항시 북구 죽도동 48-27 등 토지 지상에 대백타워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성두산업을 시행자로, 원고는 시공사로, 피고를 대리사무 신탁사로, 사상농협을 위 사업 관련 대출금융기관으로 정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의 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와 같은 사업을 ‘이 사건 사업’, 위 약정을 ‘이 사건 사업약정’, 그 약정서를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 제3조 (역할 및 업무) “갑”(성두산업을 의미한다), “을”(원고를 의미한다), “병”(피고를 의미한다), 및 “정”(사상농협을 의미한다)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병”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② “을”은 본 사업의 시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기성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건축기한 내 책임준공 ③ “병”은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된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의 관리 및 집행

5.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을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 ④ “정”은 본 사업 관련 대출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