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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8 2014가단111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아산시 B 토지에 ‘C 민원행정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그 설계용역에 관하여 입찰을 실시하였고, 2012. 3. 15. 위 입찰에 참여한 피고와 사이에 설계대금 48,010,000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용역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회 추후 증축 비고 1층 2층 3층 4층 용도 민원행정센터, 보건출장소 사무실, 동장실, 중대본부,회의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대강당, 옥상정원 면적 (㎡) 400 400 400 320 과업규모 추후 증측사항을 포함한 계획설계 및 금회신축에 대한 중간실시계획임 향후 증축을 포함한 전체 단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입면구조설비인허가 사항 등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향후 증축대비 설계 : 기본계획에 따른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함

나. 피고는 2012. 7.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회 추후 증축 비고 지하1층 1층 2층 3층 용도 기계실,창고,기계실(지열전용) 민원행정센터, 보건출장소 사무실, 동장실,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면적 (㎡) 163.55 295.13 490.76 468.14 규모 추후 증측사항을 포함한 계획설계 및 금회신축에 대한 중간실시계획임 향후 증축을 통한 전체 단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입면구조설비인허가 사항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한다.

(금회신축 기초설계는 4층을 고려할 것)

다.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설계용역을 마쳤고, 원고는 설계대금 48,01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