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1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성명불상 직원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00원 상당 E 벤츠S600호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2,643,749원씩을 48개월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리스계약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F을 통해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