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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5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전층파열’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8. 9. 7.자 상해진단서(이하 ‘제1 진단서’라 한다) 및 2018. 9. 15.자 상해진단서(이하 ‘제2 진단서’라 한다)는 그 진단연월일 및 상해 부위가 이 사건 범행 일자 및 피고인이 때린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우측 견관절 부위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