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쪽에서 희망로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