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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1 2014나3663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쪽 17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뒷부분에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27호로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과 유사한 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6. 4.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기재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