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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3344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83,960원 및 2020. 8.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