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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 자동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동치안센타 앞길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