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원고(반소피고)와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1.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와 원고 A은 2010. 8. 31.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F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과 그 일대 부지(별지2 목록 제1, 3, 4항)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1년 상반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전주지방법원 2011가합2080)을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6. 7. 원고 A은 주식회사 청솔종합건설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중 7,000만 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4) 전주지방법원은 2011. 12. 2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에게 이 사건 모텔 주차장이 불법 건축물로서 철거될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묵시적 기망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한 위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면서,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85,000,000원 양도된 부분 등을 공제한 금액 에서 2011.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2나254호로 항소하였다.
5) 원고 A은 2012. 1. 2. 이 사건 모텔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 폐업 이후 이 사건 모텔을 사용하지 않다가 2012.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6) 광주고등법원(전주)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