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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148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M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재물 손괴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6 내지 8 행의 ‘ 구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인 화단 및 후문 출입문 그리고 후문 출입문 안쪽에 놓아둔 L 소유의 대리석 30장 가량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부분을 ‘ 구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단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주장 중 위 화단에 관한 재물 손괴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 C 빌라 옆에 위치한 서울 성북구 D 일반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구입한 후 4 층 주택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0:00 경 위와 같이 구입한 주택에 대해 철거공사를 하던 중 서울 성북구 C 빌라에 거주하는 E, F, G, H, I, J, K 등 구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단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주택의 담장과 화단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는 이상 그에 붙어 있는 화단의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M은 C 빌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