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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합31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2,1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14.부터 2017. 3. 28...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년경부터 육촌 동생인 피고에게 수시로 자금을 대여해오던 중, 피고는 기존 대여금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2007. 5. 2. 1,8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4. 13.로 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7. 11. 15.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15.로 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4. 68,100,000원, 2011. 11. 25. 3,000,000원, 2011. 11. 28. 1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38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7. 5. 2.자 보증계약서(갑 제11호증)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피고는 갑 제11호증에 날인된 인영(이하 ‘이 사건 인영’이라 한다)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갑 제10, 18, 19, 20, 21, 39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11호증에 날인된 이 사건 인영은 피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갑 제10호증(방음벽 사업 협약서)에 이 사건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 인영과 겹쳐지는 형태로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서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서명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사후에 피고 이외의 사람에 의해서 위 인영이 날인되었다고 주장하나,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변조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