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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없이, 2012. 6. 28.경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8.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2. 6. 그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4. 4. 10.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경북 구미 장천에서 충북 청원군 아시아제지 공장까지 압축파지화물 운송을 해주면 운송료 33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이전인 2011. 1. 12.경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고, 하청업체에 대한 운송료를 원청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운송료보다 높은 단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운송 주선을 통하여 수수료나 이익을 남길 수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운송료 3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과 2012. 9. 20.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그 운송료 660,000원, 605,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운송료 합계 1,5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제천시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36세)에게"3,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