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3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최초 견적이 IOS 1~8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0, 17, 2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일부 증언과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선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제1심 감정인 H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 3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7호증의 도면철{원고는 피고로부터 1~143쪽까지만 있는 일부 도면철(갑 제17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86쪽까지 다 있는 전체 도면철(을 제5호증의 2)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 도면철 중 1~143쪽까지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설시의 편의를 위해 갑 제17호증을 일응 '이 사건 도면철‘이라 한다}에 IOS 1~6 부분에 관하여만 세부정보를 담은 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AMS를 구성하는 제어장치인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1심 별지 사진 참조)의 입출력부에 사용되는 DI(Digital Input), DO(Digital Output), AI(Analog Input), AO(Analog Output)카드의 수량종류형식점(Point) PLC의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의 용량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