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9. 3. 18: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2동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날을 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의 문을 연 후,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약 5,815,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3. 19:47경 서울 중구 F 옷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하여 143,000원을 결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101,800원을 결제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1. 21.경 김포시 G 귀금속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제7번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