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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4965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5.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과거 친분이 있던 C과 2009년 가을경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고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친구로서 C의 결혼생활에 관한 고민을 들어주고 C을 위로해주었을 뿐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D호텔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은 2019. 9.경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면서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에혀~ 나한테 시집이나 오지~ㅠㅠ”,"꼭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