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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95 (2)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5. 12. 경 사이에 울산 동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하여 해체한 밍크 고래 고기를 싣고 찾아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밍크 고래 2마리를 구입한 다음 위 음식점 내에 설치된 냉동 실에 고래 고기를 보관하고,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를 구입하여 소지ㆍ보관ㆍ판매함과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밍크 고래의 고기를 가공 ㆍ 판매하여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선박상 세정보, 불법 포획 고래 발견보고, 보도자료, L 선박 서류, 모바일 증거분석 의뢰, L 출입항 내역, 압수물 메모 장, 메모지, 계좌별 거래 명세표, 어선 출입항 신고서, 근무일지, L 승선 내역, 승선기록, 각 휴대전화 메시지, 전화번호부 발췌 본, 긴급수사업무 협조 의뢰,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일반 음식점 현황 통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시, 사업자등록증, 압수물 노트 사본, 압수물 메모 장 사본, 식품 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통보 , 긴급수사업무 협조 의뢰, 수사용 유전자분석 결과 통보

1. 각 압수 증명,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유통 증명서가 있는 적법한 고래 고기를 구입하여 약 1년 동안 그 고기만을 판매하였을 뿐 불법 포획된 고래라는 점을 알고 보관 ㆍ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 M, 외삼촌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