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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8 2020가단97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0. 25.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지상 1층 건물을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원고의 순이익금의 30%로 정하여 전대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D가 나머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건물을 점유 및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위 건물 전부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명도 소송이 진행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집행된 상태이다.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점유를 상실하여 피고와의 위 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