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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나774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1999년경 석재공급업자로서 칠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칠산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12억 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후 메르디안하우징이 칠산개발의 사업권을 승계함으로써 칠산개발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건물 부지 소유자로서 건물 신축 공사를 실제로 진행했던 원고의 남편인 D의 허락을 받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점유 시점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가)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바(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