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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4 2015노58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4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138,140,950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