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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9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5:33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위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E가 주류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현금 90,000원의 인출을 부탁 받고 피해 자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업소 부근에 있는 ATM 기에서 위 주류대금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문한 술과 안주를 모두 마시자 영업의 매상을 올리고자 피해자에게 양주 한 병을 들고 가 서비스로 제공하여 이를 함께 나눠 마신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양주 등을 추가로 주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양주와 주문하지 않은 주류대금을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해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4. 08:37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ATM 기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양주에 대한 주류대금을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58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ATM 기에서 피해 자가 주문하지 않은 주류대금을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10:0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ATM 기에서 피해 자가 주문하지 않은 주류대금을 그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850,000원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체크카드 인출 금액, 피해자의 체크카드 현금 인출 장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