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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9.12.선고 2013고단2692 판결

사기

사건

2013고단2692 사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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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지륜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노형삼

판결선고

2013 . 9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 3 . 경부터 2012 . 12 . 22 . 까지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 B다방 ' 에서 커피 를 배달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 피해자 C ( 59세 ) 은 오래전 사고를 당하여 신 체의 왼쪽 부분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피해 자가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 결혼해줘 , 내 아를 놓아도 ' 라 고 말하며 환심을 사기 위해 예금통장을 보여주자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사실은 2012 . 12 . 경부터 다른 애인과 교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와 동거생활 이나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회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 짐을 옮기겠 다 " 며 마치 함께 살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 동거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옷가 게를 하려면 가게 전세자금 , 승용차 구입 등으로 약 2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 12 . 28 .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와와 공원에서 동거 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2012 . 12 . 4 . 경부터 2013 . 2 . 12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8 , 108 , 15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 집행유예

양형이유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피해자와 동거할 것처럼 기대하게 한 후 금원을 편취한데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 형을 선택한다 . 다만 피해자 본인은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도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호의를 베푼 까닭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왔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한편 피해자의 친동생 E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 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함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