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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6 2019나5276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안건 중 제13호 안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영도구 C 외 3,517필지 일원 지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18. 2.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인 2018. 1. 2. 이 사건 총회의 일시, 장소와 이 사건 각 안건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 등을 통지 및 공고하였고, 피고 정관(안)과 선거관리 규정(안) 등의 내용을 수록한 정기총회 책자를 사전에 배포하였다.

다. 이 사건 총회 개최 전 2017. 12. 26. 조합임원, 대의원 입후보 공고 절차를 거쳐 2018. 1. 3.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D, E, F, G, H이 각 이사 후보자로, I, J이 각 감사 후보자로, 118명의 조합원이 대의원 후보자로 각 등록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7.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정관(안) 및 선거관리규정(안)을 포함한 업무규정(안) 승인의 건을 제2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참석자(서면 포함) 1,512명 중 찬성 1,429명, 반대 22명, 무효기권 61명으로 원안 가결하고, 이사, 감사, 대의원 선출의 건을 제11 내지 13호 안건으로 상정한 후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결과를 고지한 후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5항을 근거로 피고의 이사 6인, 감사 2인, 대의원 118인을 무투표로 선출하였다. 라.

피고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 1인

2. 이사 : 6인(부조합장포함, 상근이사 2인, 비상근이사 4인)

3. 감사 : 2인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다득표자순에 의하여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규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