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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6 2013고단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2:20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여주군 C 가게 방 안에서 하루 전날 피고인이 외박을 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박도 마음대로 못 하냐!”고 하면서 따지다가 피해자가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1cm, 칼날 길이 : 10.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 버린다! 여기서 어떻게 돼 볼래!"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협박에 사용한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