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9 2015가단141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용차동의에 기한 13,770,00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의 처남이다.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포항지역 지점을 총괄하는 지점장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5. 3. 30.자로 포항 D 지역에서 피고 회사의 택배 집배송 대리점(이하 ‘F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E은 2015. 9. 30. 사망하였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F대리점에서 운송하기로 되어 있던 택배 수하물을 제3자에게 대신 운송하게 함으로써 드는 이른바 ‘용차비’를 지출하였는데, 2015. 11. 20.까지 F대리점과 관련하여 발생한 용차비는 13,770,000원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E이 원고의 이름을 빌려 피고 회사와 체결한 것이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C도 실제 행위자가 E인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당사자는 E이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용차비를 지출한 후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명의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기초한 용차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리인이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F대리점의 용차비를 지출한 것이라면,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F대리점 관련 용차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용차동의에 따른 용차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개인으로서가 아닌 피고 회사의 지점장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F대리점...